실업급여

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(버전1)

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

실업급여 놓치지

마세요!

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! 하루 늦어도 수급기간 단축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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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FAQ

1.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나요?

• 회사의 경영악화,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

2. 계약직 계약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계약 갱신을 원했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

3.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둔 경우는?

• 임금체불,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

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실업신고 접수"

신청절차 2

"수급자격 인정조사 및 7일 대기기간 완료 후 실업인정 신청"

신청절차 3

"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하여 구직활동 확인받기"

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비자발적 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핵심입니다. 해고증명서나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1. 이직확인서 및 해고증명서

• 회사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명시된 증명서

2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

•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퇴직 관련 서류 사본

3. 신분증 및 통장사본

• 주민등록증과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